납세자연맹 "기존 수급자 공무원연금부터 대폭 삭감해야"

2014-10-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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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헌재 판례 들며 '위헌 소지 없다' 주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연금학회의 제안과 완전히 배치된다.

연금학회는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 납세자 대안 설명회'를 열어 개혁 방안으로 △기수급자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60세 이전 수급자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우선으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동욱 기자]


또 고위직급 출신의 공무원연금을 많이 깎아 '하후상박'형 연금구조로 가야 하며, 오래 근속한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깎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공적연금의 취지가 노후소득보장인데 근로세대(40∼59세) 중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60세 이전 수급자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처럼 근로·사업소득에 국한하지 말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로 일부정지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지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헌법재판소가 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연맹은 기수급자의 연금 삭감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나라살림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정쟁이나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맹은 2012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2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주에 공직자들의 반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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