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접도구역 축소, 여의도 18배 땅 건축물 증·개축 쉬워져

2014-10-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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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로·군도 접도구역 제외, 여의도 9.6배 규모 해제

고속도로 표준단면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고속도로변 토지를 갖고 있는 K씨는 이곳에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지으려 했지만 소유토지의 70%가 접도구역에 포함돼 쉽지 않았다. 시골 도로변에 거주하는 P씨도 건축물을 증·개축하려 했으나 접도구역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절반으로 줄어듦에 따라 여의도 면적 18배에 달하는 토지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재산권이 제한되던 국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이나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을 지정해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한 제도다. 고속도로는 20m, 국도·지방도·군도는 5m다.

개정안은 우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2㎢ 중 50%인 51.76㎢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이는 여의도 면적에 18배에 해당한다.

또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접고두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었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150.2㎢)의 5배 가량이다. 또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도 지정제외 대상으로 포함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 수준인 27.82㎢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은 연면적 20㎡에서 30㎡로 완화된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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