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재권 교육지원을 위해 양 기관간 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 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에 지식재산 분야를 추가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IP스타기업(중소・벤처기업으로서 핵심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제도, 이노비즈 제도, 메인비즈 제도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간 실무자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실시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특허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소송 등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