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아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초빙돼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가구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 근로 의지가 없어 경제적 곤란이 지속되는 대상자,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대상자의 재개입 원칙과 대처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한다.
특히, 상담 때 대상자의 행동, 억양 등 비언어적 표현에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점을 찾아 사례관리자 입장이 아닌 대상자 입장에서 사례관리 개입에 나설 것을 강조한다.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공공이나 민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자원, 서비스 등을 각 가구 상황에 맞춰 제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