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 2012년 전후 1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시의 연도별 체납액(체납률)을 보면 2010년 8155억원(6.19%), 2011년 9144억원(6.50%), 2012년 1조1154억원(7.56%)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다 작년 체납액은 1조255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99억원이 증가했고 체납률도 8.71%까지 뛰어올랐다. 체납률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10~2013년 6.36%→6.30%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서울시는 이 기간 2.52% 커졌다.
반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체납자에 대해 올 상반기 중 각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59명, 관허사업 제한 333명, 신용정보제공 7870명에 그쳤다.
김민기 의원은 "서울시가 체납자의 징수 노력이나 행정제재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고액체납자 전담자 조직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든지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