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수현 의원 최근 3년간 "국토부 업무용차량 교통법규위반 431건 발생"

2014-10-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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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86%,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뒤이어, 업무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 없어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업무용차량 교통법규위반과 이에 따른 범칙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2년~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는 431건으로 총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2년 143건, 2013년 176건, 2014년 상반기 11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칙금도 2012년 640여만 원, 2013년 790여만 원, 2014년 상반기는 이미 510여만 원으로 작년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습 교통법규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3건 이상 법규위반자 20명인 가운데 9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직원이 1명, 8건 1명 6건 3명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교통법규위반현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고나 별도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교통안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처에 배포했다.

 박수현 의원은 “431건의 교통법규 위반에도 국토교통부는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차량안전교육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며 “교통사고는 직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만큼 직원안전교육에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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