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사대부고 희생학생 5명 의사자 선정 국회 추진 법안 발의

2013-09-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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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제2의 사대부고 참사 막기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안도 대표발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0일 지난 7월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학생들이 의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자 신청요건은 타인의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만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5명의 학생 중 두 명만을 의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정부에서 인가된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의사자의 범위를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이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설업체가 난립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을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 실시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박수현 의원은 “공주사대부고 선배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했다”며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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