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위원회 퇴직자 상당수가 금융권 재취업에 성공해 '금피아(금융위원회+마피아)'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 퇴직자 35명 중 14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4급 이상 금융위 퇴직자 2명은 SK C&C·두산 등 대기업에, 2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1년 5월부터 임직원의 금융사 감사 재취업을 제한해 2012년 이후 금융기관 감사 재취업이 전무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가능' 또는 '대상 아님'으로 분류한 것은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 감사 재취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또다시 불거진 KB사태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질적 관치금융은 금융사의 경영불안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뿐"이라며 "은행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장기 수익성을 확보할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