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영주권자 등 해외 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 영유아 양육수당 대상자는 지난해 1만3824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만6098명으로 증가했다. 지원액은 같은 기간 17.1% 늘어났다.
특히 양육비가 지원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영유아 2만9887명에게 들어간 보육비는 148억1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1억7470만원(502명), 서초구 1억6350만원(454명), 송파구 1억4165만원(406명) 등이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에게 보육수당 지원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김재원 의원은 “젊은 부부의 양육부담을 절감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무상보육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외 체류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