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10일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자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치료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해경이 중국 어선에 대해 법집행 행위를 하면서 중국어선을 향해 발포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어선 선장이 사망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이러한 폭력적 법집행 행동으로 중국어선 선장이 사망하게 된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주한국 중국영사관이 한국정부에 '긴급항의'를 제기했으며 중국 외교부 영사국 역시 이미 주중 한국대사관 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사건 개요를 중국 측에 통보하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