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불법조업 어선 선장 사망' 통보…유감 표명

2014-10-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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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10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외교채널을 통해 사건 개요를 중국측에 통보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중국측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며 사고 경위와 별도로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즉각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2년 10월 중국 어선 선원이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다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숨졌을 당시 "폭력적인 법 집행을 중단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양측이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10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사건 개요를 중국측에 통보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2010년에는 중국 어선이 단속중이던 우리 해경 경비함과 충돌하고 전복돼 중국 선원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중국측이 한국측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의 처리를 놓고 양국간 마찰이 있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교 및 어업 당국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간에는 불법 조업 관련 사항이 양호한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가는데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해상에서 중국선적 80t급 타망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장 송호우무(45)씨는 이날 오전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하다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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