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계약자가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중도에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를 우선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지보다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출이자는 통상 대출받은 상품의 공시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보험계약이 끝나기 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만약 갚지 못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한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에는 중도인출이 적용되고 있는데, 중도인출은 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출한 금액만큼 적립금이나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적립금을 다시 늘리려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은 내용이 상이하므로 계약자는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관대출은 적립금, 보장금액이 감소하지 않으나 이자를 내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 돈이 필요하지만 이자를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인출이 약관대출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단, 중도인출은 이자가 없고 인출금 상환의무가 없는 대신 적립금이 감소해 나중에 돌려 받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급전이 필요해 약관대출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계약자에게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안내해, 계약자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험사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