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9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한 김혜경이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와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추후 조사과정에서 혐의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사들이는 데 회사 돈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4114㎡)과 비상장주식 120억원 어치를 유씨의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김씨가 추가로 숨겨놓은 유씨의 차명재산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