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사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과 이에 따른 자살 사건의 내막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자살한 여직원은 박사과정까지 마쳤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뒤 정규직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제보도 구체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일뿐 아니라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산재법 등에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해서 여러 법 위반을 가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직원이 중기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 때까지 임직원의 성희롱을 참아 오려다 전환 대상에서 탈락하자 자살한 사건으로 전해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