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정감사 첫날, 장관 태도 지적, 자료 거부…

2014-10-08 02:00
  • 글자크기 설정

7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오른쪽)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672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감 첫날부터 피감기관의 답변태도에 따른 공방과 자료 거부 지적 등으로 인해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기재위) △장관의 태도에 대한 지적(안행위)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분노(외통위) △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대책(산업위) 등에 집중했다.

◇기재위 ‘한은 독립성’ 안행위 ‘장관 말실수’ =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드러났다.

안행위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종섭 장관의 태도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 중이던 지난달 18일 정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환노위 ‘기업 총수 증인 채택’ 삐걱 =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은 첫날부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이 늦게 도착해 30분 늦게 열렸다.

개회 선언 이후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자신들이 요구한 현대차, 삼성 등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감에 앞서 야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연기 및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논란), 권오준 포스코 회장(페놀 유출 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삼성전자서비스 하도급 문제),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 경제활동 중인 기업의 총수를 굳이 부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외교부 “자료 제출 거부” 입장에 분노 =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들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해명과 양해를 부탁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감이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가진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재원 의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하자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윤병세 장관에게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오후 국감 시작 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산업위, 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대책 당부 = 산업위의 특허청 국감에서 여야는 기업의 특허기술 보호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지식재산센터 등 지원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대학과 공공연구원의 특허 휴면율은 평균 70%, 기업의 특허 휴면율은 42%에 달했다”며 “사업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