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발굴해 온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선 과제 총 526개를 최종 선정했다.
526개 과제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가운데 안전 관련이나 국민, 기업에 영향이 미미한 내부 사항을 제외한 433개 과제와 전경련 등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수용 과제 9개, 조달연구원 용역으로 도출한 공통 적용 가능 과제 중 각 기관이 추가 반영한 과제 84개로 이뤄졌다
우선 산업부는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과제 208개를 올해 안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의 공급 중지시 요금감면을 냉수 냉방과 일치시킨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임대조건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1회 제출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공단은 단지 입주계약을 맺을 때 법적 근거 없이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디자인진흥원은 건물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 진흥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남동발전은 건설 공사를 할 때 문서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인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법인을 통해 수출 거래를 하는 중소 수출기업들도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각 기관 규정의 개정 사항 중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는 '규정 개정 사전예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준동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개선 사항들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각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개선 사항 중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