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중국제조공장이 다른 것처럼 감추며 지금까지 허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4년연속 발암물질이 함유된 닭꼬치를 불법수입해 유통시킨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작업장을 승인 취소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장업장이 2012년에 적발, 시간이 지나 승인취소하기 어렵다고 증언한 바 있다.
4년 연속 발암물질(니트로푸란제제)이 검출된 중국수출작업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05년에 승인 받은 후, 3년간(2009~2011년) 니트로푸란제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2년 1월에 수출가공장 상호를 변경, 같은 해 4월에 닭꼬치를 프레스햄으로 허가받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켰다. 유통된 닭꼬치도 제보에 의한 재조사로 니트로퓨란제제가 검출됐다.
2012년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제조공장의 3년간의 니트로푸란제제 검출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사전 실사 없이 중국제조공장에 대한 상호만 바뀌도록 인정해주어 2013년 국감에서 1번만 검출됐기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수입된 닭꼬치는 양념 닭꼬치로 프레스햄으로 분류될 수 없음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를 프레스햄으로 검역해 주었다. 이제품 역시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됐다.
반면, 2011~2013년 동안 니트로푸란제제 관련 내용을 농림부와 국회에 제보한 업체는 2008~2014년8월6일까지 약 430여건을 수입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2014년8월13에 니트로푸란제제 검출을 통보받고 다음 날 해외수출작업장이 승인 취소됐다. 이업체의 제품은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심양수출입검사검역국 등의 16번 검사에서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식약처는 재검사 요청마저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훈제의 경우(2009년4월)에는 중국수출작업장 1곳에서 제조한 동일제품임에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됐을 때는 니트로퓨란제제가 검출됐고, 햄으로 분류된 경우는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식육가공품의 검역을 식약청에서, 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했다. 이 때 햄으로 허가받은 수입업체는 4년 연속 니트로푸란제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었지만 지금도 버젓이 수입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된 해외수출작업장과 수입업체를 2년에 걸쳐 조사하면서, 검역 독점권한을 이용하여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업체는 봐주고, 재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는 묵살하는 것을 볼 때,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이러한 검역 독점권한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