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연합회에 배정된 TV홈쇼핑 '홈앤쇼핑' 장외주식은 애초 홈쇼핑 승인조건상 개인에 대한 매각이 불가능함에도 연합회가 지난 2011년 10월 당시 간부의 친동생과 액면가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연합회에 손해를 끼쳤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예총은 지난 2010년 2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TV홈쇼핑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어 2011년 3월에는 본회 명의로 20만주, 총 1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입장을 홈쇼핑 측에 통보했으나 1주일 후 주식 양수도 방침으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5일 20만주를 당시 총무부장인 윤모씨 친 남동생에게 액면가 5천원 수준인 10억원에 넘겼다.
홈앤쇼핑에 따르면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당 가격은 액면가의 6배인 3만1000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예총은 5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홈앤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조건에 따라 지분 매각 대상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공공적 성격의 단체에 국한하고, 매각 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