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6일 이처럼 말이 많은 불체포특권의 과감한 손질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만큼 시급한 과제란 절박함에서 시작된 논의겠지만, 과연 국회의원들 스스로 ‘절대반지’를 빼버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혹의 시선이 분명 존재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입법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헌법 제44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새누리당 혁신위가 이를 첫 번째 혁신과제로 삼은 것도 ‘철도비리’ 혐의로 검찰 구속수사 대상이 된 자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방탄국회’란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도 비난 여론을 의식해 불체포특권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관련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에 자진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로지 출석이 가능한 방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다.
국회의원들 역시 ‘어쩌면 나도 대상이 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방탄국회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경우가 많아, 불체포특권을 없애려면 헌법 개정만이 확실한 대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기에는 여야 모두 에너지 소비가 큰 만큼,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의 높은 벽을 낮출 수는 방안이 최선으로 여겨진다.
이미 정치권에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도 ‘회기 중 자진출석’을 가능토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돼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전 의원(현 울산시장)이 지난해 4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이이 대표적이다.
새누리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과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한 뒤 가능한 결론을 내겠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있다”며 혁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