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과제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손질...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가능?

2014-10-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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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6일 당내외 혁신위원들과 첫 의제로 '불체포특권'을 선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수혁신위 1차 회의 모습[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의원에 부여되는 혜택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새누리당안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6일 이처럼 말이 많은 불체포특권의 과감한 손질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만큼 시급한 과제란 절박함에서 시작된 논의겠지만, 과연 국회의원들 스스로 ‘절대반지’를 빼버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혹의 시선이 분명 존재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입법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헌법 제44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돼왔다.

새누리당 혁신위가 이를 첫 번째 혁신과제로 삼은 것도 ‘철도비리’ 혐의로 검찰 구속수사 대상이 된 자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방탄국회’란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도 비난 여론을 의식해 불체포특권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관련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에 자진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로지 출석이 가능한 방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다.

국회의원들 역시 ‘어쩌면 나도 대상이 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방탄국회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경우가 많아, 불체포특권을 없애려면 헌법 개정만이 확실한 대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기에는 여야 모두 에너지 소비가 큰 만큼,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의 높은 벽을 낮출 수는 방안이 최선으로 여겨진다.

이미 정치권에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도 ‘회기 중 자진출석’을 가능토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돼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전 의원(현 울산시장)이 지난해 4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이이 대표적이다.

새누리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과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한 뒤 가능한 결론을 내겠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있다”며 혁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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