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시설의 실태 조사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20년이 되면 지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된다. 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위해 일몰 규정을 둔 것이다.
일괄 해제를 앞두고 꼭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고 해제될 시설은 난개발을 막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원 소유자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돼 건설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을 예상된다.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형, 인구가 줄거나 그대로인 정체·안정형으로 구분해 정체·안정형은 과감하게 미집행시설을 해제할 계획이다.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부족 보완 대안을 찾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