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대지’를 매입하는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신청 시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대상 토지는 토지분할, 감정평가, 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 2년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현재 청주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4306곳 11만441㎢로 올해 상반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해 15억5900만원을 보상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 확보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2012년 매수청구 신청분 11건 1,783㎡에 대한 전체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이중훈 도시계획과장은 “매수청구 건에 비해 보상예산이 부족하여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매수청구 신청 민원발생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해당 대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불요불급 또는 불합리한 시설 적극 해제 및 실현가능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