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 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