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승객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의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 국회에서 법안이 공포되는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돌·좌초·침수 등 낚시어선 안전사고 46건 발생해 3명이 사망·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