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장 양모(52)씨와 궤도부장 배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등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철도교량공사 업체 삼현피에프와 철도건설 용역업체 KRTC 등 두 곳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장 재직 시절 삼현피에프가 시공하거나 수주하려고 계획했던 '울산-포항 복선전철3공구 형산강교 공사', '서해안선 교량 공사'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단 사무실이나 일식집에서 현금 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철도 궤도 업무를 담당하던 배씨는 공단고속궤도부장이던 2010년 7우러부터 이듬해 5월까지 KRTC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07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하려던 팬드롤코리아 이모 대표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950만원을 받을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궤도공사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이 대표에게 일식집 식사 비용을 50만원씩 선결제시키는 수법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