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행락철 맞아 음주운전 단속 강화

2014-09-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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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이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이 우리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교통질서 전반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시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자는 게 주 취지다.

이에 경기청은 이륜차 난폭운전 단속에 이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단속은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을 실시,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별·시간대별 음주사고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 음주사고 빈발지역 및 유흥가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취약지 위주로 실시한다.

또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유흥가·행락지 주변에서 실시하되, 도로전광판·리플릿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한편 경기청 관계자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행락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지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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