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일학습 병행제 어떤 내용이 담겼나

2014-09-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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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학습병행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기업현장에서 배운 기술·능력'을 직업자격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키로 했다. 또 학습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간 차별적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무능력 평가 및 자격제도 역시 규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학습병행제(한국형 도제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일학습병행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같은해 10월에 1만개 일학습병행 기업을 육성한다는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목표인 1000개 기업보다 많은 1715여개 기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해 도제훈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이미 517명의 청년들이 기업현장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 등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독일·스위스 등 해외입법례 연구, 시범사업 결과 분석 등 2차례의 연구(고려대,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참여)를 거쳐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도제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제정안에는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방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직무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직업자격을 부여해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정당한 학습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기업에서 근로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와 동등하게 임금을 지급받도록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일학습병행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을 설정 및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습기업 지정,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 등 우수기업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노동법에 준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등에 있어 일부 특례도 마련했다. 학습기업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수준의 임금 지급해야 하며, 야간 및 휴일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보장하되 수습기간 등을 둬 유연 안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학습근로자가 평가에 합격하지 못했을때 재평가 전까지 학습근로계약 연장(단, 기간 1년, 횟수 2회 넘지 못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외부 평가)과 학습기업 사업주(내부 평가)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해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했는지 각각 최종 합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합격 여부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일학습병행을 통한 습득한 직무능력의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받게 하기 위한 복안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계 국가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의 교육훈련과 청년 고용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세계적 트렌트"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교육계,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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