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대거 적발

2014-09-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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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이 최저임금 위반,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기초 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23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노동계에서 통신업계 하도급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달 간 지역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16개사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3개사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업체는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839명(4억9192만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사업장 감독에서 통신업계 하도급 업체들의 고용관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면 근로계약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고, 노사가 합리적으로 교섭해 조속히 보수 및 근무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노사 협의나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 및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협력업체 종사자 중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근로자 인정 여부가 논란이 제기된 ‘개통기사’(인터넷 신규 개통,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기사)에 대해 업체별 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개통업무 전체를 외주하는 2개사 제외한 대상 업체 25개사 중 19개 업체 개통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전체 489명 중 332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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