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서비스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담은 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또 협정문에서 투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안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과 통신, 자연인의 이동 문제를 별도의 장(章)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한중 FTA 협상에서 다뤄질 장은 22개로 늘어났다.
자유무역에 필요한 룰을 정하는 규범 분야에서도 세부 항목들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지난 12차 공식협상까지 협상이 타결된 장은 경쟁과 전자상거래 등 2개였지만, 이번 13차 공식협상에서는 위생·검역(SPS)과 최종규정 부문에서 협정문에 들어갈 내용이 합의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됐다.
특히 통관 분야의 경우 수출입 화물이 700달러 이하라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고, 48시간 이내에 통관시킨다는 내용에 양국이 합의했다. 이에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한중 FTA의 최대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분야 협상에서는 양국의 이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공산품에 대해 중국이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 측은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일부 이견을 축소했다"면서도 "양측 입장에 차이가 크고 여태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이어 "다음 달까지 협상팀간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접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APEC 회의에 맞춰 협상이 타결되면 좋지만 시한보다는 실익을 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13차 협상을 마무리한 양국은 다음 협상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