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국회의원 연금부터 바꿔라" 여론 빗발쳐

2014-09-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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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토론회가 22일 공무원노조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토론회를 물밑에서 추진한 새누리당 등 국회의원 연금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3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금액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다. 이 돈은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특히 법 개정 전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야기됐었다.

한때 인터넷상에서는 "국회의원은 65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러한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연금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월 1088만원 정도 연금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만~1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은 연봉의 90%를 지급한다.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해서 오르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국회의원 연금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국회의원 연금부터 바꿔라"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용돈보다 못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국회의원·대통령 노후 걱정 없구만"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울 아버지도 퇴직하면 연금 타는데 큰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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