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세금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납세를 피하기 위해 합병 또는 기업인수합병의 형태로 회사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 재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엄중 단속을 실시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탈세목적의 고의성 해외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재무부는 적발된 기업의 수 등 구체적인 단속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기사"국세청 역외탈세 추징액 1조, 절반 이상 조세불복 제기돼" 다만 초당파 의회 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50개 가량의 미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건강관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탈세 #합병 #해외도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