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숨통 틔는데 분양승인은 먹통, ‘엇박자’ 정책에 수요자 혼란

2014-09-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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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모델하우스 개관 당일에야 분양 승인, 과도한 간섭 논란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는 방문객(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 주말 모델하우스에 20만명의 인파가 몰리며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풍년 분위기다. 금융규제 완화와 9·1 부동산 대책발 훈풍을 등에 업은 건설사들의 분양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에서 사실상 ‘갑’의 위치인 지방자치단체 등 분양승인 기관과의 엇박자로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곳들도 적지 않다.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회복 불씨를 지피고 있지만 정작 분양승인 기관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이라는 중대사를 치르려는 수요자들도 정확한 분양가와 청약일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회복세인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2-2생활권에서는 분양승인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분양승인 일정이 과도하게 늦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곳에서 모델하우스 문을 연 A아파트는 개관 당일 정오께가 돼서 분양 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모델하우스 개관식이 지나서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일정을 확정했다.

같은 지역에서 지난달 22일 모델하우스를 연 B아파트도 분양승인이 늦어지면서 개관 당일 석간 신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부랴부랴 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지역에 들어서는 C아파트가 1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도 서울 서초구청이 분양승인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청약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 때문에 모델하우스에서는 3.3㎡당 분양가와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수요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보통 아파트 분양을 하려면 사업계획승인 등을 거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게 된다.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청약일정 등 내용이 담긴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없어 본격 분양일정의 시작인 모델하우스 개관을 하지도 하지 않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아파트 분양승인이 미뤄지는 이유는 분양가 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단지는 분양가 심의를 거치는 데 심의위원들의 일정 등에 따라 담당자인 직원이 조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일정이 몇주씩 밀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세종시 2-2생활권의 경우 이미 분양가 심의를 받았고 C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여서 분양가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분양승인 기관이 원하는 분양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2생활권 내 분양 단지는 올 상반기 행복청의 건축안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대거 하반기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물론 해당 지자체는 투기 방지와 건축물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분양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2-2생활권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설계공모를 거친 곳으로 관심이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세종시는 올 3월 한 단지가 시공과정에서 철근을 빼 부실시공 논란이 일기도 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일정이 연기되면 수요자는 물론 건설사는 금융비용 증가 등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승인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사 직원은 “수백억원이 넘는 주택용지 하루 이자만 해도 엄청나고 모델하우스 설치비, 분양팀 운영비, 팜플렛 인쇄비 등까지 다 합치면 분양 일정이 1주일 연기될 경우 수억원의 출혈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 승인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권한이자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이 시행되면 분양가 심의 등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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