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상북도가 발주한 경상북도 본청과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있던 이우석(60) 전 칠곡 부군수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1년 5월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김효석(53)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 "범행 당시 대우건설은 총 매출액이 6조원이 넘는 건설회사이고, 당시 수주하려던 공사 규모도 수천억원대로 상당했다"며 "수주 관련 비리를 없애려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기업 측에 대한 엄벌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수사 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그로 인해 공공공사의 입찰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의 부패 범죄가 드러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