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담배곽이나 광고에 ‘저타르·라이트·마일드·순(純)’처럼 오도문구 표시를 금지하고 어린이기호식품의 고카페인 함유 등을 알리도록 한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또 표시·광고 관련 조문이 개정된 청소년유해약물의 표시문구수정 및 식품의 표시기준 상세 내용 보완 등 14개 법령도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 공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각 개별법의 조항들을 통합, 규정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공고에는 지난해 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적색으로 표시토록 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신설을 비롯해 선행학습 광고 금지와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아울러 공고에는 청소년유해약물의 표시문구 및 사료의 표시사항,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도 수정·보완됐다.
이 외에도 정부조직개편·청사이전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 및 연락처 등도 수정됐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차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 등 새롭게 마련된 표시·광고 사항 규정을 추가하고 변경된 규정은 수정했다”며 “표시·광고 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