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식전력량계 짬짜미한 LS산전 등 '철퇴'…"기계식 이어 또"

2014-09-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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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이어 전자식 전력량계도 '담합'…과징금 9억7200만원

LS산전·한전KDN 등 12개 전령량계 제조업체 및 2개 조합 '제재'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달 한국전력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된 데 이어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도 짬짜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담합한 LS산전·한전KDN 등 12개 전령량계 제조업체 및 2개 조합에 대해 과징금 9억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이 처분된 업체는 LS산전(2억5600만원), 남전사(2억1200만원), 피에스텍(1억7600만), 엠스엠(1억1300만원), 위지트(8000만원) 일진전기(5400만원), 서창전기통신(5000만원), 연우라이팅(1400만원), 한전KDN(900만원), 평일(800만원) 등이다.

사업협동조합옴니시스템·한산에이엠에스텍크의 경우는 미미한 관련매출액 등 과징금 산정이 어려워 부과되지 않았다. 태광이엔시도 담합에 참여했으나 직권 폐업이 예고돼 있어 과징금 처분이 제외됐다.

아울러 적발된 조합은 한국 제1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 한국 제2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옴니시스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사전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왔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한전의 발주 물량을 늘리기 위해 총 28건의 입찰을 단체 유찰시키는 행위도 저질렀다.

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신규업체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 전력량계 조합(1·2조합)을 설립한 뒤 물량배분을 일삼았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으로 공정위 측은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대한 감시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하는 등 합의된 물량을 수주, 조합 내부에서 재분배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 건을 적발, LS산전과 대한전선 등 총 14개 전력량계 사업자 및 2개 조합에 대해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LS산전·대한전선·피에스텍·서창전기통신·위지트 등 5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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