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종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 기준도 층간 소음, 낡은 배관 등 주민 불편을 반영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았음에도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경우 1989년에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 2025년에서 2018년으로 6년, 1991년 준공 주택은 2031년에서 2021년으로 10년이 단축되는 등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된다.
해당 기간에 서울지역에서 건설된 아파트는 총 24만8000가구에 이르며, 강남 3구가 3만7000가구로 14.9%, 비강남권이 21만1000가구로 85.1%를 차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된 단지 중 용적률이 낮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재건축 허용을 위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분석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 것이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한 세부 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재건축을 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면적 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개발 후 세입자용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이 비율을 5% 포인트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층수가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15층으로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규모·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채광창 높이제한도 현행 기준보다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했다.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이하 건물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