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전국 최초다.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강제집행 대상자는 285명으로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모두 353대다. 이 가운데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도 9대를 소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검찰 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땐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으로 강력 징수할 것"이라며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