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땐 오토바이도 압류… 서울시, 전국 첫 체납징수 확대

2014-09-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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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전국 최초다.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이다.
125cc급 오토바이 가격대는 국산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가량 비싸다.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 3000만원이 훨씬 넘는다.

이번 강제집행 대상자는 285명으로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모두 353대다. 이 가운데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도 9대를 소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검찰 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땐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으로 강력 징수할 것"이라며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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