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와 시의회가 실외에서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함께 상정, 표결을 앞두게 된 것이다.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과 시의원들은 17일(현지시간) 긴급 절차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다.
현재 워싱턴DC에 적용되고 있는 총기휴대 금지법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된 것으로, 모든 총기는 반드시 시 당국에 신고하고 건물 안에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