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의 주요 노동현안을 두고 업계와 정부의 머리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주요 노동 고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장관의 방문 및 간담회가 열린 지 7개월 만에 신임 장관이 비슷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실제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모아졌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업계의 건의사항 청취에 앞서 진행된 특강에서 이기권 장관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일자리 질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말을 꺼냈다.
이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한 연장 및 휴일근로 때문"이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시간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반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입시기를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1주 최대 60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 향후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 문제도 골칫거리다.
이날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기존 26.7%에서 33.0%로 늘어나고, 이러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정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하고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할증임금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켰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강 자료를 인용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부 지침을 기본으로 통상임금을 조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법정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내심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의 타협안을 바라는 업계와는 생각이 다름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상헌 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표재석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