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관련 교사 활동 금지 공문 하달”

2014-09-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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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와 관련한 교사 활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교육부가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학교 앞 1인시위, 리본달기, 중식 단식 등 전교조의 세월호 관련 집중실천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해 공문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은 지난 6월 세월호 유가족을 들먹이며 세월호 계기수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국 초중고에 보낸 이후 두 번째라고 덧붙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문에서 "세월호 특볍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세월호 참사 추모 계기수업을 실시했고, 지난 5월 21일부터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2차 계기수업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세월호와 관련, 15~19일 교사들의 집중실천주간으로 운영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중식 단식에 참여하고 학교 앞 1인 시위, 학생들과 함께하는 추모와 약속의 묵념, 애도와 약속의 리본달기, 학생들과 함께하는 노란 테이블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세월호와 관련한 자발적인 교사실천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에 대해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여전히 학교로 하여금 죽은 지식만 달달 외우고 교실 밖 이야기는 불온시하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교 앞 1인 시위가 일과 시간 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학교 내에서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중식 단식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로 몰아가고 있으며, 리본 달기조차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몰아가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작은 실천조차 불온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가 계기수업 지침을 따르라며 공동수업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계기수업 지침에 따르면 교사가 계기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해 교사가 전날 뉴스를 보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결과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해 교육부 계기수업 지침은 일체의 계기수업을 금지하는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내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교조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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