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민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16일 밝혔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5년인 징수기간의 단축과 현재 이익의 10% 수준인 징수비율 인하, 기타 기준 개선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총 5종에 이르는 증빙서류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매출원장 2종으로 간소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체의 일반현황 등 서류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는 업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간 단축과 비율 조정을 통해 업계에 최대한 이익이 더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