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의원은 65세 이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의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받는 각종 보상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 어떤 것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을 보고 어떤 것은 제외하는 등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