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해 그 숭고한 뜻을 기려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시 마땅히 책임지고 승객을 보호해야 할 승무원(선장 포함)들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故박지영 씨 등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사망했으나 현행법 상 직무와 연관돼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신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무수행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등의 희생을 했다면 마땅히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