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제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간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할당계획 마련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민간자문단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강협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 측 관계자는 “그간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과 관련해서는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민간자문단에도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거래제 시행으로 3년간 조강생산량이 2400만t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든 사업군 중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날 “내년 조강 생산 가능량 예상치가 7600만t이었지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6900만t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1차 시행시기인 2015∼2017년 3년간은 2400만t의 생산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철강협회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쇳물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재정적 부담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거래가격을 온실가스 1t당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년간 363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징금을 내는 방식으로 할당량 부족분을 메울 경우 1조958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업계는 덧붙였다.
철강협회 측은 “발전사에서 배출권 구매 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경우,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3년간 920억∼276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정부가 철저한 제도 검증을 통해 업종별 할당량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