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제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세워호 내 화물 고박작업을 담당했던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선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 유모(46)씨는 "(세월호에는) 다른 선박들과 달리 기본적인 고박설비가 없었다"며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관련 고박설비가 거의 없었다"고 증언했다.
유씨에 앞서 증인석에 앉은 같은 소속 근로자 이모(44)씨는 "차량은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만큼 (빽빽하게) 싣는다"면서 "좌·우현 벽과 화물의 간격도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침몰 전 세월호가 출항할 때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한차례 느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