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2014-09-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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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가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시켜 가격도 꾸준히 올리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도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정부의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 금연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방지를 위해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한 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뱃가격 2500원은 2004년 말 마지막 인상(500원 인상)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대로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1, 2위를 다투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2500원)은 가장 저렴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값(70%)을 크게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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