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2017년까지 16억8700만톤 총수량 확정

2014-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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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개 대상업체, 다음달 14일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배출권거래제 1차 총수량이 2017년까지 16억8700만톤(KAU)으로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해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할당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출권 총수량 등 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할당계획(안) 마련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자문단, 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따라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 KAU이다.

이 중 약 15억9800만 KAU는 계획기간 전 기업들에 사전 할당되고, 8900만 KAU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 중에 추가 할당된다.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 이력·통계관리, 해외 배출권과의 구분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 영문 배출권 명칭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EUA(EU Allowance)를 사용하고 있다. 1 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 CO2-eq에 해당한다.

배출권을 기업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각 기업별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계획도 반영되도록 했다.

또 계획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이 발생해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 할당으로 산업계 생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총수량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둬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계획기간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비적용 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해 12일자로 고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포스코 등이 지정됐으며,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다.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12일자로 고시한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산업계 및 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지침을 토대로 결정안을 작성토록 해 할당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할당계획 수립,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히야 한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산업계나 시민단체들과 자주 만나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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