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사도 D사로부터 주운시설 건설공사 중 갑문설치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 3억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D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면서 A사는 하도급대금 잔액 32500만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30여 일간 총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61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가 이뤄진 것.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5개 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내 7곳,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관 4곳으로 구성돼 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61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