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가 처장(한국의 과장급)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사적인 출국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공무원들의 해외 재산반출과 해외도피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베이징시 시정부는 최근들어 처장급 이상 간부의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여러 익명의 관료들의 입을 빌어 베이징청년보가 4일 전했다. 이 정책은 베이징시 궈진룽(郭金龍) 서기의 비준을 거쳤으며 현재 거의 모든 간부직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처장급 이상 간부들의 사적인 출국은 일반적으로 허가받지 못한다.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련 부서장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가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서 대부분 간부들은 올 여름휴가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포기했다고 한다. 국경절연휴에도 대부분 국내여행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처장급 이상 공직자들은 자신의 개인여권을 모두 부서에 제출해 일괄보관하게끔 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다. 공적인 출장계획이 잡혀있거나, 사적인 해외여행이 허가됐을때에만 여권이 교부된다. 사실상 사적인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시킨 셈이다.
이같은 강경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베이징시는 공무원들의 해외 부정축재를 방지하고, 해외도피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가족들을 해외로 보내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돈을 해외로 빼내는 공무원들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지 오래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뤄관(裸官)'으로 불리는 부패공무원을 축출하는 동시에 베이징시처럼 뤄관을 원천봉쇄하는 대책마저 나오고 있는 셈.
한편 최고인민검찰원이 지난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무상 범죄로 도망했다가 적발을 당한 공직자는 지난해 762명에 달했으며 압류한 재산은 101억위안(약 1조65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