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프라 시설 부지는 확정·고시 후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으로 설치할 수 없음에도 특혜 및 감사 우려 등으로 해제에 소극적이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자체 시설 해제를 독려하고 특혜시비·감사 우려 등 해소를 위해 공원·녹지·도로 등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장기 미조성 부지의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가에 심사를 요청해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법령·지침상 의무화된 인프라 시설 확보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 과도한 인프라 시설 부지 지정을 근본 차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조성 기반시설 부지의 30~40%가 조기 해제되고 해제 부지의 5%에서 신규 건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약 26조원의 조기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