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단지 아파트의 건축허가 심의가 5회 이상에서 1회로 간소화된다. 현재 건물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해 별도로 운영 중인 7종의 인증제도도 통합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복합·덩어리 규제의 단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경관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 심의, 거듭된 재심의-재설계 반복 등의 문제점이 투자자들의 사업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제를 운영해 심의위원의 자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 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하기로 했다.
적합한 설계에 대해서는 심의 의견이 있더라도 권장사항으로 보아 설계자가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접수일부터 2주 이내 심의토록 하고, 심의 도서 작성 수준도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통상 5회 이상 심의를 거치던 것이 1회로 줄어 심의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1000가구 주택사업은 약 4억원 이상 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건물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7종의 건축물 인증제도도 통합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합쳐진다. 인증간 세부항목이 유사한경우에는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또 건축주는 희망하는 인증‧평가 항목을 선택해 한번만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절차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설계 적절성 재검토 제도를 개선해 해당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을 인정하고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기간 20일 단축, 인증비용 건당 450만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에 부속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도서는 착공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재설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전에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와 허가 시 고려요건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는 '사전결정' 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재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 세부도면을 제출해야 해서 건축허가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수준의 설계 기간이 80일에서 50일로 단축되고, 건축 규모 및 배치 확정후 상세설계 도면 작성으로 설계비용도 20%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